제목 |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수칙 위반 처벌 강화 2016-03-09 11:03:53 |
---|---|
카테고리 | 낚시정보 |
대표이미지 |
images_3.jpg (file size 201KB) |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수칙 위반 처벌 강화 앞으로 낚시배를 탈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전거 도로에서 차량을 몰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70여 개 안전수칙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할 경우 그동안 시정 명령만 내리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면허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39261&ref=A
|
Powered by BBS e-Board
이전글 | 연안사고예방법 시행 후 연안 해역 사망 인명피해, 무려 31% 감소 2016-01-27 16:02:04 |
---|---|
다음글 | 부산국제보트쇼 3월 10일 개막 2016-03-09 11:0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