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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금어기 어종 (감성돔, 삼치, 쭈꾸미, 참문어) [해양수산부] 2022-05-02 09:35:41
카테고리 낚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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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주꾸미, 꽃게 등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이 대상이며, 5월에는 주꾸미와 삼치, 감성돔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5월, 10개 어종 금어기 시작

품 종

포획금지기간

품 종

포획금지기간

전어

5.1∼7.15(단, 강원, 경북 제외)

감태

5.1∼7.31(제주 연중)

말쥐치

5.1∼7.31

(단, 정치망·연안어업·구획어업 6.1~7.31)

곰피

5.1∼7.31

삼치

5.1∼5.31

대황

5.1∼7.31

감성돔

5.1∼5.31

주꾸미

5.11∼8.31

대하

5.1∼6.30

참문어

5.16∼6.30

(단, 경남·전남 5.24~7.8, 제주 8.1~9.15)

삼치와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1일(일)부터 5월 31일(화)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습니다.

주꾸미는 5월 11일(수)부터 8월 31일(수)까지 약 4개월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데요. 주꾸미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됩니다.

위반 시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

금어기를 위반하여 5월에 삼치, 감성돔 등 총 10종의 물고기를 잡을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월 한 달간 금어기 위반 등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인데요.

어업인과 국민 여러분, 주꾸미와 삼치, 감성돔이 순조롭게 산란하고 성장하여 모두에게 유용한 수산자원이 될 수 있도록 금어기를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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