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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에 절대로 잡으면 안되는 7가지 수산물 2023-06-02 16:11:35
카테고리 낚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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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홍빛 붉은 빛이 매혹적인 대게와 꽃게, 꿈틀꿈틀하며 생동감이 넘치는 낙지는 원기 회복 등에 이로운 수산물이죠. 더구나 맛까지 좋아서 제철에 맛보면 금상첨화인데요. 하지만 6월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는 낚시 등 어획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바로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의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는데 따른 방침인데요.

일단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합니다. 다만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할 수 없습니다.

낙지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습니다. 대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의 경우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라남도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정해 금어기를 마쳤습니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낚시에 나서면 안됩니다. 다만 연평도를 비롯해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 등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어기입니다. 또한,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소라는 전남 여수 삼산면과 제주의 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북 울릉군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 추자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요. 새조개는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 제주 해역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아울러 참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 펄닭새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혹시 금어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어 기간 동안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요.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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