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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 문섬·범섬 일대서 낚시·다이빙 다시 가능해진다 2023-03-03 16:31:52
카테고리 낚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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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섬과 범섬 일대에서 다시 허가나 신고없이 낚시와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문섬․범섬 일대의 출입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이 이달 중 범섬과 문섬의 출입 공개제한지역을 변경 고시하면 일대 해역에서 어로행위, 갯바위 낚시, 스쿠버 행위가 허가없이 다시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은 앞서 2021년 12월8일 고시를 통해 문섬과 범섬 보호를 위한 출입 공개 제한지역을 섬 지역에서 해역부까지 확대했다. 문섬과 범섬은 물론 주변 바다에서도 어로 행위나 갯바위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허가나 신고를 해야만 출입과 레저활동이 가능했다.

제주도는 출입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선주 등의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지난 1년간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왔다. 결국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문섬과 범섬 보호를 위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입제한 지역을 고시 이전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에 고시된 것은 운영·관리 지침을 보면 문섬·범섬을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강사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미이수하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스쿠버 다이버가 바다 속에서 활동할 때 해송, 연산호와 같은 법정 보호종을 접촉해서는 안된다.

입도객은 친환경 낚시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반려동물을 동반해서도 안된다. 흡연과 취사행위, 숙박 등 천연기념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

입도객은 운송하는 선주는 입도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쓰레기통과 종량제 봉투를 비치해야 한다. 행정은 수중 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든 선주를 대상으로 명예 문화재 지킴이로 임명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리지침 고시에 앞서 선주를 대상으로 법환어촌계 사무실에서 지침의 주요내용을 설명했고 참석자들 역시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문섬과 범섬 일대 출입이 다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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