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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낚시의 계절 가을] 월척 낚기 전 알아둬야 할 주의점은? 2023-10-05 16:28:32
카테고리 낚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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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은 무더운 날이 지나가 야외 활동이 편해져 비교적 장시간 낚시가 가능하다. 이에 더해 여름 동안 올라갔던 수온이 내려가 물고기도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다. 낚시로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낚시 인구는 850만명이었다. 연평균 3.9% 성장치를 고려하면 올해 낚시 인구는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낚시의 인기가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것.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어느 때보다 길어, 전국 낚시터는 취미 낚시인으로 붐빌 예정이다.

그렇다고 막무가내식 낚시는 금물. 낚시에 나설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꼼꼼히 살펴보자.

◆어획 불가 조건 확인 필요=낚시에 나설 때는 어획이 불가능한 조건을 꼭 살펴야 한다.

어종별로 어획이 금지된 기간·구역이 정해지기도 한다. 대구는 1월1~31일 부산과 경남에서 낚시가 금지되고, 3월1~31일에는 부산·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금지된다.

고등어는 4월1일~6월30일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이때 고시하는 금어기는 1개월 이내며 해당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고등어를 잡아선 안 된다.

물고기 길이나 몸무게도 포획·채취 금지 조건 가운데 하나다.

대구는 30㎝ 이하, 고등어는 21㎝ 이하 길이라면 잡더라도 놓아주어야 한다. 대문어도 400g이 넘지 않는다면 곧바로 방생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전 사항 확인은 ‘꼼꼼히’=어느 활동을 하더라도 안전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낚시에서도 마찬가지다.

번거롭지만 낚시를 위한 안전장비는 꼭 갖춰야 한다. 대표적인 장비가 낚시신발과 구명조끼.

낚시신발은 미끄럼이나 추락 사고를 방지하므로 꼭 챙기자. 낚시터 근처에는 이끼류나 바위가 많아 미끄럼·추락 사고가 잦다. 낚시 장비 등을 옮기는 동시에 이동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구명조끼는 실수로 물에 빠졌을 때 위험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돕는다.

혼자서 낚시터에 가는 일도 피하는 것이 좋다. 밀물·썰물 때를 숙지하지 않고 낚시터에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행자가 있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기상·물때 정보 숙지도 필수다. 만약 예기치 않게 날씨가 나빠진다면 과감히 철수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배를 타고 나설 때도 안전이 우선=어선을 타고 즐기는 배낚시에서도 안전을 챙겨야 한다.

일반 낚시터와 다른 점은 배를 타기 전에 확인 사항이 있다는 것. 탑승하게 될 어선에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은 해수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행하는 확인증이다. 해당 증서가 없으면 낚시하기에 적합한 안전 설비가 부족할 수 있다.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이 있더라도 구명조끼·소화기·통신기기·구급약 등 필수적인 안전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박을 운항하는 어선업자는 출입항 신고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도중에 인원이 빠지지 않도록 확인할 수 있고, 승선정원을 초과해 생기는 안전사고도 미리 막을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가을 나들이철이 시작되며 많은 국민들이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가을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을 태풍 등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움말=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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