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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엔 감성돔 낚시 안 돼요'…포획 기준도 강화 2021-05-11 09:07:59
카테고리 낚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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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들이 좋아하는 감성돔을 비롯해 삼치 등 산란기을 맞는 물고기는 이번 달 5월 한 달간 잡을 수 없습니다.

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놓아줘야 하는 물고기의 몸길이 기준도 길어졌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무안군 톱머리 해상입니다.

이른 아침, 묵직하면서도 짜릿한 감성돔 손맛을 보기위해 낚싯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곧이어 날카로운 등지느러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감성돔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5월 한달 동안 이 감성돔을 잡을 수 없습니다.

또 남해안 삼치잡이도 5월 조업이 전면 금지되면서 사실상 봄 낚시가 끝났습니다.

[무안군 어업지도선 방송] “감성돔 포획을 하지 마시고 만약 포획시에는 바로 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모두 14개 어종에 대해 금어기와 포획할 수 없는 크기가 새롭게 규정됐습니다.”

이전까지 잡을 수 있는 감성돔의 몸길이 기준은 20cm.

그러나 이 기준도 5cm 늘어난 25cm로 강화되면서 어리고, 덜 큰 감성돔은 손맛만 보고, 다시 놓아줘야 합니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 청어는 금지체장 20cm 규정이 신설됐고, 참가자미와 넙치, 대구, 대문어 등도 금지체장이 확대됐습니다.

어종별 산란기를 감안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곽건/무안군청 해양수산과] “처음 시도하는 감성돔 금어기인 만큼 관계 공무원과 지도단속선이 함께 낚시인들을 수시적으로 지도단속하고 계도할 계획입니다”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어길경우 어업인은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낚시객들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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